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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7월에 퇴사한 사람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.
필수 서류: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: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 내역과 납부한 세금 정보가 담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- 국민연금 납부확인서: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: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(해당되는 경우):
-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: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자료로,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.
-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퇴직금 수령 시):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합니다.
서류 요청 방법:
- 전 회사 담당 부서에 연락: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. 퇴사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.
- 요청 시 유의사항:
-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 발급 방법 (우편, 팩스, 이메일 등)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.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만약 회사에서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:
- 국세청 홈택스: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단,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)
- 세무서 방문: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노동청 상담: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: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.
-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팁:
- 전 회사 담당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류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(126)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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